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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열차감시원 개인보호구 및 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87읽는 시간 1 
2007-05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852 · 회시일: 2007-05-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철도 운행선 인접공사시 작업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열차감시원에게 지급 하는 안전조끼 및 안전화, 안전모, 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목 항 2 (안전시설비 등)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안전완장 및 항 3 (안전시설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1)안전모, 안전화, (3) 호수용 반 끼 사조 에 의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호수의 개인보호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 질의의 열차감시원이 열차 통행시 작업중인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호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치된 자를 말한다면 그가 사용하는 안전조 , 안전화, 안전모, 안전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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