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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열차접근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단어 수 237읽는 시간 1 
2017-07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657 · 회시일: 2017-07-14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사용기준)제2항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회시

귀 질의상 열차접근경보기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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