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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질의회시

영재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무기계약 전환시점

단어 수 451읽는 시간 2 
2010-12
2026-09

개요

출처: 고용평등정책과-1670 · 회시일: 2010-12-30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ㆍ 실업 실습 지원 및 학생교육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은 218 _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 ○○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영재교육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한국 ○○영재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국 ○○영재학교는 2009.2.6. 한국○○기술원법 개정을 통해 한국 ○○기술원 부설 학교로 전환되면서 고용관계를 승계한 바 있으므로, 2007.7.1. 이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ㆍ갱신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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