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94 · 회시일: 2002-01-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 자 에 해당되는 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규칙별표 6) 및 제43조(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 은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격 의학전문의,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전문의( 경 및 산업의학전공), (다)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다만, 임상의학전문의는 2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이므로, 예방의학전문의( 경 및 산업의학전공)를 취 하지 않고 예방의학전공의 과정만을 수련하는 경우는 위 (나)항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대행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 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 종사 경 이 가로 필요함 력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