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노사관계법제과-1878 · 회시일: 2014-07-29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질의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회시요양병원은 의료법 규정에 따른 병원으로 공익사업이고,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여 중단시 일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있으며, 환자의 특성상 노인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다른 병원이 곧바로 치료를 대신하기 어려워 그 업무의 대체가 곤란한 등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임.이전 글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연구행정직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다음 글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다음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