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541 · 회시일: 2011-09-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후 월 산업재해발생 이 1개 이내에 요양 청서를 제출한 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 요청에 의하여 반려 를 받 다는 사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보고의무 위 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위 에 해당된다면 렇 그 게 판단하는 법적 근거 및 판단 이유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신 속하고 정 한 산재통계를 바 으로 시의성있고 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양 청서 제출 후 신 동 청서가 반려된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통계산출에서 제외되게 됨으로 동 규정(산재발생 보고의무)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됨
2. 또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반려되는 경우 법적으로도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신청서 반려 건이 산업재해일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