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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용접작업 오존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및 측정 주기

단어 수 338읽는 시간 1 
2004-02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927 · 회시일: 2004-02-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3년도 상․하 기 결과를 토대로 반 횟 수가 1년 1회로 조정된 경우, 2004. 1. 1부터 대․적용되는 물질을 정해야 측 횟 할 경우 정 수는 어 게 되는지 떻
2. 용접작업의 경우 오존 등이 발생되는데 확대․적용되는 물질에 따라 오존을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오존은 2차 부산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회시

1.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확 대․적용된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6월 1회 이상 정하면 됨
2.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차 부산물로 발생되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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