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10 · 회시일: 2003-01-1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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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7조제 3항 (현행 제 36조제 2항 )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 제 4항 , 영 제 21조제 2호 내지 제 6호 (현행 제 16조 )에서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증권거래법 (제 145조 )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그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회시
귀 문의 경우 증권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에의 투자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 동법 시행령 제 22조 (현행 제 17조 )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6월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다는 의미는 단순 보관으로서의 ʻʻ예치ʼʼ를 의미하는 바 , 투자의 개념인 수익증권의 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반면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5조 (기금의 증식 , 현행 제 63조 )에 따라 귀 문의 수익증권의 매입도 가능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