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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 보유 자사주 유상감자대금의 귀속과 처리

단어 수 1373읽는 시간 4 
2007-11
2026-09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2940 · 회시일: 2007-11-0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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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검토 1)
질의서상의 ’05.10.1. 법개정 전에 회사 출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가배정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08. 7. 22. 이전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 검토 2)
조합원 명의로 가배정된 기간동안의 자사주에 대한 소유권은 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감자를 통해 환급되는 대금은 조합에 귀속(조합기금)되고 이는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현행 제36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 동 조합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 20조제 1항제 1호 (현행 제 23조 )에 따라 배정 후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동안 의무예탁함이 타당합니다 .
검토 3)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금은 상법에 의한 배당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은 동 규정상의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론 )
따라서 , ’05. 10. 1. 이전 근복법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취득된 조합보유 자사주에 대해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은 조합기금 으로 귀속시킴이 타당하고 , 동 대금으로 취득하여 배정하게 되는 자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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