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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유해요인조사 시 근로자대표 참여 방법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명령 주체

단어 수 1162읽는 시간 3 
2005-08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4727 · 회시일: 2005-08-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제3항에 의한 유해 요인조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의 참여는 어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보건규칙 제14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 계질 골격 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 시행 명령을 지방 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지

회시

사업주가 보건규칙 제14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유해요인 조사*에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보건규칙 제143조제3항)시 도록 하는 것은 키 특정 작업에 내포되어 있는 근 골격 환 계질 의 위험요인은 그 작업을 직접 수행 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알 고 있기 때문으로 유해요인조사가 종료된 에는 조사의 확 객 정 성 및 관성을 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와 조사방법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고 있음(보건규칙 제14 조제2항) ※ 유해요인조사: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그 위험요인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등의 작업환경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다만,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 참여시 도록 하고 있는 것임(보건규칙 제143조제3항) ※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따라서, 사업주가 특정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규칙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참여가 이 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와의 면 담 및 증상설문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보건규칙 제144조)
2. 합리적인 사유로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와의 면 및 상설문조사가 실시 담 증 되지 않 으나 근로자대표가 대 유해요인조사에 입회한 경우
3. 사업주가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나 참여에 하지 않아 관할 지방 동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후중재를 받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근 계 골격 질 예방 업무 편람 쪽 19 ) 보건규칙 제14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근 골격 환 계질 예방과 관련하여 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 계질 예방 골격 환 프 램 관리 로그 을 수립․시행 명령의 주체를 동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신설에 따라 작성․시달된 개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시행지 침 에서 “근 골격 계질 예방과 관련하여 ․사간 이견 지속으로 노 협의가 이 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 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예방 프 램 관리 로그 작성․시행의 필요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필요시 신 히 속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행정명령이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사 되는 만큼 동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명령 자는 지방 동관서의 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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