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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육아휴직 중 둘째를 출산해도 산전후휴가는 새로 시작된다

단어 수 817읽는 시간 3 
2009-01
2026-09

개요

출처: 여성고용과-266 · 회시일: 2009-01-22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에 산전후휴가 가 가능한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 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함. 여 (여성고용과-514, 2008.9.5) 성 과 소 년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
질 의
❍ 파견근로자가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 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제34조제1항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근기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산전후휴가 317
  • 다만, 근기법 준수에 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근기법상 임 금지급, 가산임금,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시간, 휴일, 휴가부여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 고 있는 바
  • 근기법 제55조(휴일),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제1항(산전후휴가)에 따 라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 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파견법 제34조제3항).
❍ 한편, 사용사업주가 근기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유산․사산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파견사업주 가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 지 않으나, 같은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전후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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