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0-398 · 회시일: 2000-06-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의 경우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병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관리, 직업 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 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내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 별표6에 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영 별표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 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 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음.
2. 귀 질의에서 문의한 “ 급구조과”는 사고 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을 그 설치목적으로 하며 주로 소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응급구조사, 소방서 119구급 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 등의 양성을 위해 임상응급 의학 등 응급의료관련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관련학과임.
3. 따라서 동 과의 설치목적, 교과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 우므로 “ 급구조과”는 영 별표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