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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의결권 없는 전환주식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

단어 수 480읽는 시간 2 
2018-01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38 · 회시일: 2018-01-15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있어 ʻ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ʼ이 가능한지
* ʻ보통주ʼ이며, 기업공개 시 ʻ의결권이 있는 주식ʼ으로 전환 예정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 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결정하여야 함.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대해 제한하는 바가 없는 바,
  • 귀 질의의 ʻ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ʼ과 같이 해당 주식이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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