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627 · 회시일: 2001-09-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재 모든 의료기관의 방사선실은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취급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법 적용상 전리방사선 취급업무가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해당되며, 그러할 경우 전국 모든 의료기관(병․의원)은 특수건강진단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노 전리방사선 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9 조제3호자 , 제99조제4항제2호 및 시행규칙 별표13,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동부고시 제2001-45호)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전, 배 후 월 치 6 이내, 그 1년에 1회 이상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그러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 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9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항 에 대한 검사를 략 생 할 수 있음. 따라서, 전리방사선에 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다만, 의료법 제32조의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3조에 의한 건강진단 (업무에 종사하기 전, 2년마다)을 받은 경우에는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시 상호 중 되는 검사항 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