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0-466 · 회시일: 2000-06-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 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회시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 관리자인 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 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