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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이미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기금 지원 가능 여부

단어 수 503읽는 시간 2 
2018-11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560 · 회시일: 2018-11-1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리사주 구입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사주를 신규로 매수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인지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旣 대출 자금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 이때, 수익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 임금복지과-6, 2011.1.3.)
귀 질의의 ʻ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기(旣) 대출 자금에 대한 지원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우리사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우리 사주는 취득 즉시 해당 조합원 계정에 배정해야 하므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주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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