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보된 권리의 단체협약 확인 규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노사관계법제과-437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이미 발생한 유급휴일 권리를 단체협약에 확인적으로 규정하자는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결정 분쟁이 아니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질의
노동조합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급휴일에 관한 권리를 단체협약에 확인적으로 규정 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할 경우 그 정당성 여부
회시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ʻ결정ʼ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에서는 이미 주 1회 유급휴일에 관한 권리가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를 확인적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