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 시행세칙은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채용, 보직, 승진·승급, 징계, 인사기록, 인사위원회·승진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 운영을 각 장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사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일반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채용
제3조(시험의 방법)
① 규정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 공개매체에 공고하여 실시하되,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채용예정인원, 소요경비, 채용시기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급학교에 우수인력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장소
- 모집분야 및 모집예정인원
- 시험일자 및 시험과목
- 응시자격
- 구비서류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및 서류심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의 단계를 생략 또는 병합하거나 해당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한 직무종합적성검사(인·적성 및 기초직무능력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필요한 경우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직원의 채용자격, 그 밖의 특수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 삭제
③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의2(면접위원의 선임)
①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응시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 응시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응시자가 면접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④ 면접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면접시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과목 및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전공과목 : 200점
- 영어 : 100점
- 일반상식 : 100점
② 사장은 필요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모든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결정하되, 그 가산점 부여기준과 선발인원 수는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시험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직무 종합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면접시험은 역량기반 면접 등 해당 채용 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합격자 결정은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와 면접시험 40%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직무종합적성검사로 갈음할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채용후보자 관리)
① 최종합격자는 회사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년의 기간을 두고 시기를 달리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당시의 성적순위에 따라 결원인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7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자필이력서 1통
- 사진(반명함판) 2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
- 신원진술서 5통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 삭제
②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해당 채용관련 자료는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원조사)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내정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습직원의 교육 및 평가)
①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규정과 행정 및 기술 등 정규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소양 및 이론 30%, 실습 70%의 비율로 실시하며, 분야별 세부교육은 별도 교육계획에 의한다.
③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교육수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속 부장 및 인사업무담당부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이면 취업규칙 제50조 제4호의 수습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로 보고,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이면 규정 제11조 제3항 단서규정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로 본다.
제3장 보직
제10조(보직임용)
① 각급 직위의 보직은 직제의 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실 직원의 보직에 관하여는「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각 기관장이 행한 보직임용 사항은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송부)
직원의 전보로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직원인사기록카드(부본)
- 그 밖의 인사급여 관계서류 및 참고서류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2절 4급 승진고시
제21조(임용실시단위)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한 4급승진 임용에 필요한 승진예정인원, 승진고시응시자 및 승진예정자의 결정은 사무직렬 및 기술직렬별로 한다.
제22조(응시대상)
①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4급승진 고시의 응시대상자는 5급 직원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사람으로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휴직(규정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사무직렬 : 직렬별 선발인원의 3배수
- 기술직렬 : 직렬별 선발인원의 5배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 만큼 명부상 차순위자를 응시대상자로 한다.
- 미리 응시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 국외에서 연수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 그 밖에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제23조(응시자 결정)
①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시행 세부계획을 시달할 때에는 응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여, 본인의 응시여부 및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예정일 1개월 전에 응시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응시결격사유)
규정 제24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된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에 승진임용의 제한이 해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5조(고시의 실시)
① 고시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실시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예정일 2개월 전에 고시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
제26조(선발인원)
4급승진고시 선발인원은 인력 수급(需給) 현황, 인력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고시과목 및 배점)
① 고시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② 전공과목의 종류 및 출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8조(4급승진예정자 결정)
4급 승진예정자는 고시성적이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모든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시점수에 종합 근무평정점을 합산한 총득점 순에 따라 선발 인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9조(동점자 처리)
① 4급 승진예정자 결정에 있어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 근무평정점이 고득점인 사람을 승진예정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교육성적평정점의 순으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30조(응시규제)
① 고시성적이 불량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후 실시하는 고시의 응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규제한다.
- 고시점수 합계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 1회
- 고시점수 합계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사람 : 2회
- 고시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인 사람 : 3회
② 고시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로 확정된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고시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준하여 이후 실시하는 고시의 응시를 규제한다.
제5장 징계
제31조(징계의결 요구)
① 감사·상임이사 및 각 기관장은 소속직원에게 징계혐의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장 직속부서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직제순위에 의한 상임이사가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3-2에 따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개전의 정과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에서의 징계요구는 해당문서를 징계의결 요구서로 본다.
제31조의2(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파면,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3-2에 따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개전의 정과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 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에 해당 징계혐의자와 근로자대표(징계혐의자가 동의 시)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그 밖의 사유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해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심문과 진술서)
① 징계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동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증인을 신청하여 심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제34조(징계의 양정 및 감경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및 근무성적, 공과사항, 개전의 정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적용지침 및 별표 5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각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37조제6호에 해당되는 금품수수 등에 관한 비위는 별표6-2의 금품·향응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규정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의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의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34조의3(징계의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규정 제37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질적인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
- 사장(장기근속표창은 제외한다) 또는 장관 이상의 표창을 2회 이상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
-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일어난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사람
제34조의4(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실 직원이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금품·향응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의5(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 징계의결서의 사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난에 "불문(경고)으로 의결한다." 라고 기재한다.
제34조의6(검찰에의 고발)
① 각 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발 범위, 대상, 절차 등 고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인사기록
제35조(인사기록카드)
직원의 신상명세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이하 "인사카드"라 한다)에 성실히 기록 유지한다.
제36조(기록 및 변경)
① 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환직, 전보,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출장, 파견근무, 포상 등 인사기록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직원의 인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기재사항 중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카드의 각 란에 해당사항을 정리한 후에는 기재사항이 끝난 인사카드(해당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로 우측에 취급담당자의 도장을 찍어 확인·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보관)
① 인사기록카드의 정본은 본사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기록 보관하고, 부본은 하부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기록 보관한다.
② 퇴직한 직원의 카드는 본사 인사업무담당부서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취급)
인사카드는 "인비" 및 "비상지출물"로 취급하여 영구 보존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이외에는 이를 공개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원 및 소속 기관장
- 인사업무담당부서장 및 소속부서장
- 인사업무 담당자 및 인사카드의 당사자
-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검열을 허가 받은 사람
제39조(전력조회)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 관리 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할 경우 또는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이 근무하였던 기관에 조회하여 기록한다.
제7장 인사위원회
제40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규정 제51조에 따른 각급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사장(위원장 유고 시 인사업무 담당이사가 대행하며, 인사업무 담당이사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부사장를 제외한 상임이사 및 하부기관장으로 한다.
- 본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 본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원 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3급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삭제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관하며 표결권을 갖는다.
③ 각급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둔다.
- 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본사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서의 부장급 직원으로 하고,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부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장으로 한다.
- 기술연구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 삭제
- 간사가 유고인 경우에는 사장 또는 하부기관장(권한위임된 사항에 한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심의사항)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급이상 직원으로의 채용에 관한 사항
- 3급 이상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 3급이상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 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 직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공고된 채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사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본사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 본사 4급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 소속을 달리하는 직원이 상호 관련된 각 기관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본부 및 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해당기관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 해당기관 소속 4급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직원과 관련된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2조(보고)
①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인사위원회는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승진심사위원회
제42조의2(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 규정 제53조의 2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 같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 감사실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42조의3(기능)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승진서열명부상의 점수와 승진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그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후보자로 사장에게 추천한다.
제42조의4(위원의 책임)
① 위원은 모든 이해관계나 정실을 배제하고 심사기준, 심사자료 및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 등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심사대상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위원은 회의에 앞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징계위원회
제42조의5(중앙징계위원회 구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사장(위원장 유고 시 인사업무 담당이사가 대행하며, 인사업무 담당이사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회사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회사위원은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로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임한다.
-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회사 상임이사 또는 1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③ 사장은 선임된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2조의6(본사·본부·원 징계위원회 구성)
① 본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본부 및 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회사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회사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해당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임한다.
-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회사 3급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③ 해당기관의 장은 선임된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2조의7(징계위원회 심의사항)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급 이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징계의 재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② 본사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본사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소속을 달리하는 직원이 상호 관련된 각 기관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③ 본부 및 원 징계위원회는 해당기관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직원과 관련된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2조의8(외부위원의 의무 및 임기)
① 선임된 외부위원은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관계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외부위원은 회의에 앞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2조의5 제2항 및 제42조의6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3조(신원보증보험)
①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보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원보증보험 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그 보험료는 회사부담으로 한다.
제44조(신분증 및 휘장패용)
① 직원은 항상 신분증 및 휘장을 패용(근무복 착용시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5, 제42조의6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제40조에 따른다.
별표 및 별지 서식
각 별표와 별지 서식의 세부 내용은 세칙에 첨부된 문서로 정한다.
- 별표1 경력 점수표
- 별표2 가점 대상
- 별표3 전공과목의 종류 및 출제범위
- 별표3의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별표4 징계양정 적용지침
- 별표5 징계양정 일반기준
- 별표6 <삭제>
- 별표6의2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
- 별표7 징계양정 감경기준
- 별지1호서식 수습 성적 평정표
- 별지1호의2서식 금품 향응수수관련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별지1호의3서식 확인서
- 별지2호서식 징계 의결 요구서
- 별지3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4호서식 진술권 포기서
- 별지4호의2서식 징계 의결서
- 별지5호서식 인사기록 카드
시행세칙 운영 참고
채용부터 승진·징계, 위원회 운영까지 인사 절차를 하나의 세칙으로 묶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사항을 아래에 정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시행세칙은 어떤 사항에 적용되나?
제2조에 따라 일반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부분에 적용한다.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급 승진고시 응시 대상은 누구인가?
제22조에 따라 5급 직원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사람 중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사무직렬은 선발인원의 3배수, 기술직렬은 5배수 범위에 든 사람이다.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면접위원은 어떻게 선임하나?
제3조의2에 따라 면접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한다. 응시자의 배우자·4촌 이내 혈족·2촌 이내 인척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
제42조의5와 제42조의6에 따라 중앙·본사·본부·원 징계위원회 모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선임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D%B8%EC%82%AC%EA%B4%80%EB%A6%AC-%EA%B7%9C%EC%A0%95-%EC%8B%9C%ED%96%89%EC%84%B8%EC%B9%99-%EC%B1%84%EC%9A%A9%EC%8A%B9%EC%A7%84%EC%A7%95%EA%B3%84-%EC%A0%88%EC%B0%A8-%EA%B7%9C%EC%A0%9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