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인사위원회 노조추천위원 위촉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단어 수 341읽는 시간 1 
2019-03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921 · 회시일: 2019-03-28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아래의 내용이 비교섭대상인지
기관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2명 이상 위촉한다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사항에 해당함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법령 등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임용권자가 그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전 글
격일제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
다음 글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