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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인턴사원도 연차휴가 대신 매달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단어 수 416읽는 시간 2 
2009-04
2026-09

개요

출처: 근로조건지도과-2244 · 회시일: 2009-04-16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 인턴사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이를 미사용할 경
8. 연차유급휴가 273 우 반드시 계약기간 종료․퇴직시 휴가 미사용분을 정산 지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시 근무일수 1일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 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을 지급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행정인턴의 선택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시 근무일수 1일을 추 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분할․적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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