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68207-553 · 회시일: 1998-08-28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법정관리 중이던 회사가 경매를 거쳐 파산한 경우 이 회사의 근로자가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의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와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회시
파산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그 회사의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 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