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임금체불 진정 방법과 절차 — 신고부터 무료 법률구조까지

단어 수 1434읽는 시간 4 
2024-02
2026-08

임금체불 진정이란 무엇인가

진정은 국민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다. 특히 노동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진정과 고소·고발은 어떻게 다른가

진정은 단순히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범죄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나 고발과는 내용이나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다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지급을 지연하여 중대한 생활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상 범죄이므로, 임금체불의 해결은 노동행정의 상시적인 중요 과제다.

임금체불 진정, 이렇게 접수한다

접수처와 진정 방법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부 지청)의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진정 방법은 문서, 구두, 인터넷 등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진정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진정 방법과 무관하게 다음 항목은 빠짐없이 포함해야 한다.
  • 진정인인 노동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 피진정인인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진정일
  • 진정인의 서명날인

임금체불 진정 처리 절차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된다.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단계

1단계 — 당사자 조사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을 조사한다.

2단계 — 지급지시와 내사종결

조사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기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한다. 사용자가 기일 내에 임금을 청산하면 내사종결로 처리한다.

3단계 — 수사 착수와 검찰 송치

사용자가 기일 내에 청산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한다. 이후 검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진정 전 반드시 알아둘 점

반의사불벌죄 — 처벌 의사표시에 주의

2005년 법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됐다.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체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때는 임금체불이 시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무료 법률구조와 체불금품확인원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된 반면,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민사소송, 소액심판, 가압류, 강제집행 등 일체의 민사절차를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행해 준다. 따라서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청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

진정은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나 고발은 범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다. 내용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

근로감독관이 지급기일을 정해 지급지시를 한다. 기일 내에 청산하면 내사종결되고, 청산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2005년 도입된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 경우 임금체불이 시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없다.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청구하면 된다. 이 확인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민사소송, 소액심판, 가압류,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관련 정보

이전 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
다음 글
가산임금 뜻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