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아파트 관리소장의 권고사직 후 재고용과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다음 글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일부 현장 공고 누락의 적법성다음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일부 현장 공고 누락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