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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임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포함 가능 여부

단어 수 310읽는 시간 1 
2021-01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50 · 회시일: 2021-01-1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최근 판례상 ʻ임원의 근로자성ʼ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회시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아님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임원의 근무형태, 실질적인 위임관계의 존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을 일괄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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