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1318 · 회시일: 2006-05-0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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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바 ,
회시
- 귀 질의의 ‘자녀입학금’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