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07-1118 · 회시일: 2001-11-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작업내용의 최초 변경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얼 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변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 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폭 대 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동 교육은 경과기간 등에 관계없이 변경된 작업이 상 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