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안정68301-1246 · 회시일: 2000-11-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회시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 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 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이전 글기업구조개선작업 워크아웃 문제점과 노조 대응방안다음 글분진작업 갱내 범위에 터널굴착작업 포함 여부다음분진작업 갱내 범위에 터널굴착작업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