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797 · 회시일: 2000-12-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2000년도 작업 경 정결과 소음이 용기준을 과하였으면, 소음의 특수건강 걸 알 진단 실시 주기는 1년에 1회로 단축이 되는 로 고 있음. 그 데, 다음 년도에 동일공정에서 소음이 연속적으로 과된다면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1년에 대하여 2분의 1로 단축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1회만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작업 경 측정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환 측
1. 작업 경 정을 정한 결과 측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 유소견자가 병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출되는 모든 근로자 노 환 측
3. 따라서, 소음에 대한 작업 경 정결과가 년 출기준을 매 노 과한다면, 특수 건강진단도 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정결과 출기준을 과하지 않을노 경우에는 원래의 주기대로 2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됨. 또한, 상․하 기 구분없이 근 1년동안 유기용제( )에 대한 작업 경 정 톨루엔 환 측 결과 출기준을 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주기를 단축 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