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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장기근속자만 대상으로 한 공제급여 지원은 목적사업 부적합

단어 수 699읽는 시간 2 
2023-01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41 · 회시일: 2023-01-0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근로자 수 80명의 IT 기업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목적사업으로 ‘과학 기술인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적립형 공제 급여’(이하 ‘공제급여’)에 근로자가 가입시 납입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 (질의) 장기근속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년이상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중도 해지 요건으로 주택 구입, 학자금, 의료비에 사용시로 제한하여 운영하려고 함. 이러한 조건으로 공제급여 상품 가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시행해도 되는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과학기술인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적립형 공제급여의 경우 재직 근로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뒤 퇴직 시에 적립금을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위 공제급여의 납입부담금을 기금법인에서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지가 자유로워 사실상 임금 대체적 성격이 있거나 보전적 급부로 사용될 염려가 없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10년 이상 재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공제급여의 납입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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