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재단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계열사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24★(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민법상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지주사 기금은 도급·파견 관계에 있는 계열사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다.

질의 1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주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상법」상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질의 2

소속 근로자가 아닌 계열사의 구성원도 지주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회시

기금의 수혜 대상은 기금을 설치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원칙이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 상 ʻ계열사ʼ가 ʻ지주사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계열사의 근로자가 지주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주사의 기금으로 계열사의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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