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001 · 회시일: 2017-04-28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질의1) 기금 미출연으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 중단이 예정된 경우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2) 용도사업재원 부족 시 출연 예정 금액의 일부를 선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전에 분사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질의4) 당해 연도 출연 예정 금액 중 일부를 회사에서 선사용하고, 선사용 비용을 분사한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5) 분사한 회사가 사용한 비용을 회사에서 기금법인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2)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ʻ기금법인ʼ)은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 복지 제도 활용 등의 경우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거나 출연 예정을 이유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나,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금법인은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음.
- 다만,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질의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사용한 비용 및 사용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질의5) ʻ이관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은 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회사가 사용한 비용을 기금법인으로 이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