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279 · 회시일: 2010-12-1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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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복지기본법 」 제 2조제 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으나 ,
회시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는 지급사유가 재직 시에 발생하였으므로 귀 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 (신청자격 , 신청유효기간 등 )과 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리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 제 2조 제 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 사업을 할 수는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