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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재직 중 퇴직급여제도 전환해도 적립금 일시금 수령 불가

단어 수 334읽는 시간 1 
2006-10
2026-09

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3726 · 회시일: 2006-10-02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연금규약상 제도전환으로 인한 가입자격의 상실도 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약신고 수리를 받았을 경우, DB 또는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타 제도로의 전환할 때 기존 DB 또는 DC 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에 대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에서만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에서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 따라서, 재직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하여 기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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