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01-874 · 회시일: 2002-10-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안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인 력 및 시설, 장비기준중 규칙 별표 6의2중 재해 번 목 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인 기준 2 항 에 있는 가, 나의 내용에는 건설안전 기사(산업기사)이상으로 실무경 5년 이상( 년 이상)이나 건설안전기사 자 을 득 월 었 취 한지 3개 되 고, 산업안전기사 자 으로 건설안전업무를 년간 실무에서 력 갖추 경 을 격 갖추 고 있는데,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자 을 고 실무에서 년 동안 력 쌓 경 을 격 최 고 건설안전 자 을 득 번 목 근에 취 하여도 2 항 에 해당되는지 만약 번 목 번 목 2 항 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4 항 에 보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격 갖춘
관리자의 자 을 번 목 확히 자에 해당되는데 4 항 에는 정 해당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 시설 및 장비 력ㆍ 기준 중 건설공사 지도분야 인 기준 제2호 가. 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 력7 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의 격 득 후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을 취 한 의 실무경 을 말함 귀하의 경우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위 요건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 제2호의 인력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 되나, 산업안전기사로서 8년간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 제4호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영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은 충족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82, 2002.02.23.)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 기준
질 의
건설안전 재해예방지도기관에 선임된 기 지도인 이 장기간(100일 이상 연간) / 현 / 타 업무(건설 장 안전점검 교육 용 등)를 수행할 경우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지도기관에 구체적으로 어 제재가 주어지게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 6의2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인 은 동 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지도한계 (당해 기관의 사업장 담 지도 당 요원의 1인당 사업장수는 30개소)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 지도요원의 기 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 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술 기 지도 요원이 장기간 동안 기 지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 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20 행정 분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등에 해당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96, 2002.05.10.)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3항 가에 40 원 이상인 공사는 기 사가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회중 1회 이상이 꼭매 4회마다 1회인지 아니면 4회 범위 안에서 1회 방문인지(예를 들어 2회 방문하고 회 8 째 방문하면 지도기준에 배 위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 가 에 의하면 “공사 목 이 40 원 금액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2 해당 인 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4회의 범위안에서 매 1회 이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의 인 은 위험공정 등으로 인하여 지도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술 기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 직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9, 2002.07.19.)
비상근 이사의 인력기준 적합성 여부
질 의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인 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정교육기관의 력 인 기준”에 적합한지 또한 산업의학전문의가 동 기관의 총 책임자와 일 분야 력 인 으로 적합한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의지정교육기관의 인 ․시설 및 장비기준 에서의 인 기준은 지정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동 교육기관에 상시 근무하면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총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상근 이사인 자를 상기 인 기준에 적합한 볼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지정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일반분야의 인력기준중 하나인 “산업안전 보건분야 산업기사나 기사이상”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나 기사 이상인 기술사 등을 의미하므로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질의에 명시된 산업의학전문의가 일반분야중 제3호(산업안전보건관련학과를 졸업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의 전공학과 등을 기준으로 2001년도 산업안전보건질의회시집(제138쪽)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