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협력68140-549 · 회시일: 2000-11-15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공익사업이라 함은 노조법 제71조제1항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는 바,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주 사업이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업무 등으로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