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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전산실·통신실·경보통제소 근무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단어 수 730읽는 시간 2 
2008-07
2026-09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과-821 · 회시일: 2008-07-24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해 광역자치단체(○○도) 본청의 ‘전산실, 통신실, 경보통제소’는 주요 통신·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요시설로서 보안관련 규정상 ‘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 일반 공무원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
<질의 1> 보안시설인 전산실, 통신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통제구역에 자유로이 출 입할 수 있고, 소관 업무(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암호장비 시스템 관리 등)가 통제시설과 연계된 업무이므로 소속 부서 전원이 노조 가입 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2> 보안시설인 경보통제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단순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임에도 보안 및 청사시설 관리 업무에 해당하여 노조 가입 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경우, 개별 공무원의 권한범위나 실제 직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전산·통신장비 및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보안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대상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정책결정 또는 인사· 예산 등 기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기관의 장 등)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청사시설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기관의 청사시설·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사시설에 대한 단순 보수·수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기관내 국·과 등 단위에서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부수적 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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