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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전용 달기기구(C-hook) 사용시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의무

단어 수 456읽는 시간 2 
2000-08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778 · 회시일: 2000-08-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텐 스 레스 일(약 14.5 )을 이동하는데 전용달기기구인 - 를 크레인 주 크에 c hook 권후 걸
어 사용하고 크레인 운전자 스스로 일을 들어 이동하고 필요위치에 내 는 려놓 작업을 반복 하는데 이 경우 주 크레인 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 조 및 제125조,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35조에 의해 크레인에는 크해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짐을 달아 리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후
크가 구조적으로 와이어로 등이 프 벗겨 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 없이 움 줄걸 이가 가능하며 작업경로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귀 공장의 경우에도 코일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크레인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용 달기기구인 - 를 주 c hook 권 후 크에 걸 어 작업자의 도 이 없이 운전자 스스로 줄걸 이를 하고 인양물을 필요한 위치에 옮겨놓 으며, 또한 그 경로상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다면 주 크에는 해지 권후 장치를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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