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정관상 정수에 미달하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구성의 유효성

퇴직연금복지과-2221★(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정관에 정한 위원 수에 미달하는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정족수를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질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임기 만료가 도래하여 임원 변경이 필요함.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 3명이 필요한데, 현재 직원이 5명이고, 추가 입사 계획이 없는데 5인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55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ʼ)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서,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기금법인의 정관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으로 정하고 있다면 5명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현재 직원이 5명이어서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면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5명으로 운영 하되, 이 경우에도 정족수(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복지기금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됨.
  •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관 변경을 통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수를 변경하여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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