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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정원 조정 및 타 노조 비조합원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단어 수 700읽는 시간 2 
2007-03
2026-09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팀-579 · 회시일: 2007-03-16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질의 1> 교육인적자원부령에서 정한 정원기준 범위내에서 시·도 교육감이 직급별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교육청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교육청 산하기관에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비정규직노조가 각각 설립·운영 되고 있는 경우, 단체교섭중인 당해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다만, 그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나 임용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법령 등에 의해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된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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