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복지과-283 · 회시일: 2011-03-23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2009.2.20. 회생절차개시신청, 2009.3.25. 회생절차개시신청(2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서류가 제척기간 만료일(2011.2.21. 18:00 이후)에 도달하여 당직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지청 업무시간 종료(18시)후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다음날로 접수된 경우 제척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은 제출일 2011.2.22. 기준으로 보아 제척기간(2011.3.24.)이 도과하지 아니한 것임.
‒ 설령, 2011.2.21.이 제척기간 만료일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5조1항 및 2항에 따라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간을 6일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일’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기간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159조에 따라 ‘일’의 말일이 기간의 만료인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을 지나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의 24시가 되기 전까지 제출된 민원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