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716 · 회시일: 2010-08-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 사업장은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로서 상부 간대가 산업안전기준에 관 난 한 규칙 제 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20 미터 보다 센티
은 150 미터인 높 센티 ‘조립식 안전 간’으로 한국건설가설협회로부터 안전인 을 받 는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의2(안전 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호에는 난
상부 간대는 바 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 미터 이상 센티 센티 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 간대는 상부 간대와 바 면등의 중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과 다 게 상부 간대의 난 높이가 150센티미터(중간난간대는 2단으로 설치) 이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의2 제2호에 ‘상부 간대는 바 면․발판 또는 난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 센티 미터 이상 120 센티 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 간의 경우 안전 간 둥 높 기 의 7 센티 이가 1 0 미터, 상부 간대의 이는 142 미터, 중간 간대는 센티 닥 7센티 바 면에서 4 미터와 95 미터임센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전 간의 기준에는 상부 간대와 중간
난 길 ~ 센티 간대 사이의 이가 45 60 미터이나,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 간의
난 난 길 7~ 8센티 상부 간대와 중간 간대 사이의 이는 4 4 미터로서 법 기준 이내임 따라서 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상부난간대를 90~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사에서 제조하는 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높고 중간대도 2개를 설치함 으로써,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무안전인증을 받아 안전난간의 재료․ 구조․강도 등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으로서의 성능이 확인 되었으므로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은 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립식 안전 간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의 2.안전시설비 항 으로 사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