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469 · 회시일: 2010-04-0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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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통상적으로 총회라 함은 ʻʻ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ʼʼ 또는 ʻʻ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ʼʼ을 의미하므로 , 규약에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의결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별도의 규 정이 없는 경우라면 ,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전자투표 방식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전자투표 의결이 가능토록 하는 규약 개정을 선행한 후에 그 규약 내용에 따라 총회의결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또한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0조 제 4항 (현행 제 35조제 5항 )에 의거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임원과 대의원 선출시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면 , 본인 인증절차 등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하고 ,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 3자가 추적 ·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시스템이 관리 ·운용되어 직접 ·비밀 · 무기명의 투표원칙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