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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종교단체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다

단어 수 522읽는 시간 2 
2009-03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75 · 회시일: 2009-03-13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질의 1>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종교교단 등)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질의 2>
<질의 1>에서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의무가입 자로 하고,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임의가입대상자로 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회사가 아닌 가입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하여 그 재원으로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를 ʻ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다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함.
<질의 2>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되,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켜서 도입하는 것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질의 3>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상기 질의와 같은 방식은 법상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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