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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종합건강진단 갈음 인정 및 특수검진기관 겸직자의 보건관리자 선임

단어 수 665읽는 시간 2 
2002-10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430-877 · 회시일: 2002-10-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근로자 일 건강진단을 사외 종합검진 터에서 종합검진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 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여부
2. 본인이 임의로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 결과를 받아 오는 경우와 회사가 주관하는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공단에 검진결과 보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3. 포스 직원(의료인 , 산업위생관리인 )이 자체 사업장 부속 특수검진기관 환 측 또는 작업 경 정기관 인 으로 선임된 경우 사업장 보건관리자 중 선임 가능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 건강진단 검사항 을 반 목 모 포함한 종합건강진단은 일 건강진단으로 음 받을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지방 동 노 관서장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일 건강진단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다만, 일 건강진단으로 음 받는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 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 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부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 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 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 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 을 하기 위하여 보건 관리자를 도록 되어있으므로 귀사 직원이 자체 부속 특수검진기관 또는 환 측 작업 경 정기관 인 (의사, 산업위생관리기사등)으로 선임될 경우 보건 관리자 중 선임이 되므로 선임이 불가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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