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016 · 회시일: 2023-11-2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배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출연금으로 오피스텔(주거용 원룸)을 구입한 뒤 근로자에게 무상 사택 제공 혹은 저렴한 월세로 제공하려고 함.
(질의1) 근로자용 기숙사는 건축물대장 상 공통주택(기숙사)로 되어있어야 가능 하다고 확인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되는지
(질의2)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다면 이를 구매하여 무상제공하였을 때 고유목적사업에 쓰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3) 나중에 해당 오피스텔을 매도했을 때 발생한 매도금액은 전액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되는지
(질의4) 영리법인의 직원과 영리법인에서 만든 사내복지기금법인과의 관계는 법인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자라고 봐야하는지
(질의1)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기숙사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시행할 수 있음.
- 이때,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의미 하는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통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써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된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 설치 및 운영이 불가함(퇴직연금복지과-2777, 2023.6.26. 참조).
312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질의 2ㆍ3)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구입ㆍ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Chapter 근로복지시설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해당됨.
- 사용자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인 기금법인에서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은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시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오피스텔을 임차ㆍ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법 인 볼 수 없음(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9.9. 참조). 의
- 다만,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사 업 ( 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을 운영하는 것은 목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적 사 업
(질의4) 한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및 비과세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 ) 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