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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주택조합 가입만으론 부족, 동호수 배정돼야 중도인출 가능

단어 수 649읽는 시간 2 
2015-09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195 · 회시일: 2015-09-18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주택조합 설립 인가 또는 사업승인절차 완료 전에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주택조합규약 작성 및 총회,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 시공을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과 분양에 의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반드시 주택전산망 검색을 실시하여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등을 보유한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에 해당하여야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주택조합설립 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도인출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의 동・호수 배정 등 분양계약에 준하는 내용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로 선정 또는 사업계획 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경우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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