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42 · 회시일: 2023-01-0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 기금법인’)에 중소기업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기 80%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법 인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해당할 의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출연금의 90%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견기업과 기 본 중소기업으로 조성된 공동기금법인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재 산 사 용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15 및 법 시행령 제55조의6 준용 조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3호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가 적용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 즉 중소기업이 조성 참여한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해당 회계 연도에 출연금이 있으면 출연금의 최대 80%까지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질의2) 법 제86조의6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및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금액의 최대 90%까지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뜻하므로,
회시
귀 질의 상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조성한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금이 있으면 출연금의 최대 90%를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