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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중재재정 확정 후 노사 합의로 내용을 변경한 경우의 효력

단어 수 414읽는 시간 2 
2000-12
2026-09

개요

출처: 협력68140-583 · 회시일: 2000-12-08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택시회사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재정 결정에 따라 월급제를 시행하던 중 다수의 근로자들이 과거 임금체계인 사납금 정액제 실시를 요구하자, 노사간에 별도 합의를 통해 일부 근로자에 대해 사납금 정액제를 실시함으로써 월급제와 사납금 정액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노조법 제69조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일반적으로 노조법 제69조제4항에 의거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나, 중재재정이 확정된 이후에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당사자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중재재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키로 합의하였다면 그 유효기간 동안 당해 사항에 대한 보충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변경된 내용이 달리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69조제4항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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