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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자 비치 판단 기준

단어 수 471읽는 시간 2 
2007-11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5829 · 회시일: 2007-11-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 조(의자의 비치)의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 중 때때로 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무 뜻인지 예를 들어 N/C 가공작업자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으로 장비가 작동함으로 작업자의 여유시간이 많을 경우에 의자비치가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보건규칙 제2 조에서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동 규칙에서 “지속적”의 취지는 통상 서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인 작업의 경우를 말하고 간 적인 작업은 제외되며 “때때로 을 수 있는 기회”의 취지는 기계에 의한 자동작업으로 근로자는 작업 이만을 지 보는 등 의자에 추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자를 비치, 근로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 심 의 로를 어 주도록 써 신 피 하는 것이 보건규칙 제2 조의 취지임 제시하는 사 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앉 동 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바 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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