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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역노동조합의 연합단체·지역대표기구 해당 여부와 위촉

단어 수 633읽는 시간 2 
2003-10
2026-09

개요

출처: 안정68301-824 · 회시일: 2003-10-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 기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노총 ○○지역 본부 대표가 상기 ○○노동 조합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 자의 위촉 가능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연합단체인 동조합 또는 노 그 지 대표기구’에서 ‘연합단체인 동조합’은 노동조합및 동관계조정법 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산업의 단위 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 동조합을 구성원 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하므로 지 ○○ 역 ○○노 동조합의 조 설립 고서 등 관계서류를 인한 연합단체인 동조합 또는 그 지 대표기구에 해당 되는지 단위 동조합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 받기 위해서는 연합단체인 동조합 또는 그 지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이어야 함. 따라서 ○○노총 ○○지역본부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고 추천된 자가 그에 소속된 임․직원인 경우라면 관련규정에 의해 위촉이 가능하므로 노조 설립 신고서, 조직현황, 임직원 현황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위촉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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